한다. 유명인 트위터리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 가 이외수의 경우에도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멘션 에 대한 답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사의 경우,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불특정 시 간에 의뢰인들과상담을해야하고, 일정 기한까지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인 데, SNS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병행하기란 매우 어 려운일일것이다. SNS를 통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손쉬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접은 정말 놀라운 일이댜 하지 만 SNS만으로 그 사람들과 깊은 친밀감이나 유대 감을 느끼기는 어렵고, 오프라인 만남 등을 통한 활동도 보중되어야 하므로,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 으로 볼 때 법무사 입장에서는 SNS를 일반 기업체 처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댜 3. 마치며 최근의 ‘SNS' 열풍으로 한 달에도 수십 권씩 SNS 관련서적이 출간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연일 SNS 관련기사와 소셜 커머스 상품 등이 노출 된다. 돌아서면 새로운 버전의 스마트폰이 출시되 는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SNS가 주도하는 시대적 흐름에 나만 혼자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들곤한다. 우리 법무사업계만 해도 대법원 인터넷전자등기 시스템이 완료되어 지난 5월부터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가 오픈2)되었고, 어느 순간엔가 사무실에서 지근거리에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상업등기소가 서 초동에 새로 건축된 서울광역등기국으로 이전되었 •••• 으며, 스마트폰을활용한인터넷이 발전되고보편화 되면서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 검색을 하는 등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젊은 필자로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업무에는 기 존의 업무 시스템을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 는데, 그 중 하나가 ‘위임인의 본인확인 업무 다 (법무사법 제25조).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되고 비(非)대면 시스템이 개발된다해도현재 법률규정에 비추어 위임인확 인 업무는 직접 대면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보다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관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아나로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무사가 살아남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판례 하나를 소개하며, 이 글로 여러 법무사님들께서 SNS와 빠른 현실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 를바란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 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準公證的) 성격의 업무 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 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 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 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 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2) C만, 사실상 법무사의 사용이 배제되는 뼈아픈 시스템 상의 개선점이 존재한다. 실무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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