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무회의 의결 ‘북한주민상속권과 남한주민 기여분’ 인정해 북한의 자녀들도 남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계기관과의 협 의 및 입법예고등을거쳐 입법을추진해왔던 님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이하 특례법’ )이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 력을 인정한 규정들아 전면 삭제되는 등의 산고 끝에 드디어 지난8월30일 국무회의를통과했다. 특례법은 지난 2009년 2월, 북한주민 4명이 한 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 송을 제기하고, 월남한 아버지의 남한에서의 혼인 이 중혼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 남북이 통일되지 않았음에도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제 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북한에 배우 자를두고월남한사람이 재혼한경우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북한 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 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북한의 현실 상 당사자에게 소유되지 않을 우려 등이 있었다. 이번 특례법은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 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 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했으며, 한 쪽만이 재혼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하나 후혼의 취소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했다. 또, , 38 法務士2011년 10월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에도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왕래 등 소 제기 가능일로부터 2년간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등 친자확인 및 인지청구에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인정 해 신분관계의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 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다만, 남한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등으로 남북주민의 재산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상속 • 유증 등으로 북한주만이 남한 내 재산을 취 득한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 인을 선임토록 하고, 재산관리 인은 북한주민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처 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 는 특례법(안)이 통일을 대비한 최초의 법률로 남 북 법제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일 과정에서 남북 주민 사이에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을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최초의 법률이자 북한주민들도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천명 한 법률로 남북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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