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집합건물법」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 주요구조부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으로환원, 관리단집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세입자도공용부분관리 등에 대한의결권행사, 관리위제도분쟁조정위 신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 법예고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8월10일, 그간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과 관 련된 규정이 불충분하여 분쟁이 빈발해 규정정비를 지적받아왔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법제 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주택법 규정과 상이하여 해석상 불편과 혼란 을 초래했던 담보책임 규정등 불합리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인에 대한 감독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선진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부〉 1.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 그간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을제한하기 위해 일부 「집합건물법」 적 용을 배제한 부칙 규정의 문제와 건물구성 부분 모두 획일적으로 정한 담보책임 기간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성, 영세한 분양자가 분양 후 소멸되거나 무자력이 되는 경우 현행 채권자대위제도만으로는 분양 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주택법의 위현성 때 욥 집합건물법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부칙제6조 고 규정(2005. 5. 26. 개정)하여, 담보책임 관련 집합건물법 적용을 배제 규정 • 사용검사일 이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시행령으로 단축(1~4년)하고,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주택법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위임입법의 • 민법, 집합건물법상 10년인 담보책임 기간을 주택법에서 구체적인 위임기준도 없이 시행령만 한계일탈 으로단축 주택법 다른집합건물과의 • 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소규모 공동주택, 일반 사무실(집합건 위헌성 형평문제 물법 적용)보다 짧아지는 모순 발생 담보책임 기간의 • 人돋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10년,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내력벽 등 불균형 주요부분이 아닌 한 1~4년의 짧은 기간이 적용 ※ 담보책임 행사기간, 하자의 범위, 청구권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규율 내용임에도 담보책임을 구체적 위임 기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소지가 높음 | 법무동향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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