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法務士2011년 10 월호 김 민 동ㅣ광운대학교법과대학교수 ‘긴급재난 법률서비스’로 여론을잡아라 권두언 법조통합에서‘법무사 존재감’위해서는‘국민여론’잡아야 ‘매미와 개미’에 관한 이솝우화에서 매서운 추위가 닥칠 겨울을 대비하지 않은 매미보다도 더 큰 결함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미였다고 생각된다. 자기가 노력해 얻은 과실을 나누어 주기 싫어한 인색함 때 문이다. 일본 사법서사제도(우리 법무사제도)의 원류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무변호사(avoue)제도가 2012 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변호사(avocat)로 통합된다고 한다(Publie le 26.01.2011;Publie le 30.03.2011). 우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도 이른바 법조인접 전문직을 변호사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법조통합의 바람이 냉혹하게 불어 댈 겨울을 대비해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내지 국제화, 효율화 등의 기치를 내걸면서 법무사들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한 개혁은 법조시장의 합리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법무사들의 존재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보장해 주는 강력한 담보가 되고 기둥이 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역시‘국민의 여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동안 국민 가까 이서 겸손하게 법률 서비스를 해왔던 건실한 법무사들의 자세와 역할과도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 효용성도 없는 허망한 구호만을 외치거나 개미의 인색함을 탓하는 데에만그쳐서는 안 되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듯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어려울 때 이웃을 도와주는 대민봉사는 은인적 국민여론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올 여름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한 물난리를 겪었다. 이 물난리 때 법무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의 법무사들 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일본의 후쿠시마현 사법서사회에서는 금년 3월 대형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40여회의 상담회를 개최했 다고 한다. 처음에는 행정적 불만이나 향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만들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으나 점점 상속이나 임대차문제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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