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4 法務士 2011년 10월호 김 민 동ㅣ광운대학교법과대학교수 ‘긴급재난법률서비스’로 여론을잡아라 권두언 법조통합에서‘법무사 존재감’위해서는‘국민여론’잡아야 ‘매미와개미’에관한이솝우화에서매서운추위가닥칠겨울을대비하지않은매미보다도더큰결함 을가지고있었던것은개미였다고생각된다. 자기가노력해얻은과실을나누어주기싫어한인색함때 문이다. 일본사법서사제도(우리법무사제도)의원류라고하는프랑스의사무변호사(avoue)제도가 2012 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변호사(avocat)로 통합된다고 한다(Publie le 26.01.2011;Publie le 30.03.2011). 우리국회법사위소위에서도이른바법조인접전문직을변호사로통합하는것을기본적인 원칙으로정한바있다. 법조통합의 바람이 냉혹하게 불어 댈 겨울을 대비해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현재 현실적으로할수있는것들로는무엇이있을까? 법률서비스의선진화내지국제화, 효율화등의기치를 내걸면서법무사들의존재와역할을무시한개혁은법조시장의합리성을왜곡시키는것으로서이를받아 들일수없는것은당연하다. 문제는이러한법무사들의존재와역할을객관적으로이해하고보장해주는강력한담보가되고기둥이 되는무엇인가가필요한데, 그것은역시‘국민의여론’이아닐까하는생각을해본다. 그동안국민가까 이서겸손하게법률서비스를해왔던건실한법무사들의자세와역할과도잘부합하기때문이다. 국민의여론을확보하기위해서는별효용성도없는허망한구호만을외치거나개미의인색함을탓하는 데에만그쳐서는안되고, 마치국회의원들이꾸준히자신의지역구를관리하듯이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 그리고노동집약적인그무엇인가를찾아서그것부터실천해나가는것이합리적이다. 더구나어려울때 이웃을도와주는대민봉사는은인적국민여론형성에좋은계기가될것이다. 올여름에우리국민들은엄청한물난리를겪었다. 이물난리때법무사협회를비롯해전국의법무사들 이어떠한목적과계획을가지고어떤긴급재난법률서비스를했는지를한번생각해보아야할것같다. 일본의 후쿠시마현 사법서사회에서는 금년 3월 대형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40여회의 상담회를 개최했 다고 한다. 처음에는 행정적 불만이나 향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만들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으나 점점 상속이나임대차문제등구체적인법률상담을하게되었다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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