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개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 • 주상복합아파트 • 상가는 「집합건물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담보책임 규정을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과 혼란 을 해소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해 「주택법」만 적용되도록 한 부칙 제6조 단서를 삭제함 으로써 「주택법」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회복했다. 또, 모 든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법인 「주택법」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을보완하는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소했다. ► 부칙 제6조 개정 전 • 후 담보책임 비교 하자보수 ·사용검사이후하자 하자보수 • 사용검사 이후 + 이전 하자 손해배상 •내력구조부 • 중대하자 O빠트, 공동주택 책임기간 • 기둥 • 내력벽 : 10년 •보 · 바닥, 지붕 : 5년 •기타 : 1~4년 계약해제 •불7능 집합건물법 ※ 주택법 규정은 집합건 물법을 보완 손해배상 • 내력구조부 + 구성부분 · 중대하자+경미하자 책임기간 • 기둥 • 내력벽 : 10년 • 보 • 바닥, 지붕 : 10년 • 기타 : 5년 이내(대통령령) 계약해제 • 가능 (민법 저1668조 단서 적용 배저D 오n~텔, 상가, 주상 복합Of파트 ;>< I등f 七느 건물법 책임기간 10년 ;,c l숭 t:I므 건물법 책임기간 ·기둥· 내력벽 : 10년 • 보 • 바닥 및 지봉 : 10년 • 기타 : 5년 이내(대통령령) ® 하자담보책임 기간 합리화 : 획일적인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화해 건물 구조부(기둥, 내력벽, 보, 바닥 및 지붕)와 지반공사는 10년,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해관계를 합리 적으로조정했다. ® 시공자를 담보책임 주체로 추가 : 시공자는 건물의 안전성, 용도적합성 등을 담보해야 할 최종 책임주 체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자(시행사)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고,° 하도급 시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고, 영세 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담보책임을 지는 시공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했다. 2) 1) 시공자의 책임 인정 시 ®구분소유자권리의 충실한보호,W...11입부담주체간의 책임소재, 하자범위 및 손배액수등에 관한 E별~ 가능하다 2) 프랑스 민법 제1792조는 전) 건축수급인은 도급인과 그 이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견고성이 위태롭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당연히 배상할책임이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3) 전월세 비율 : 아파트 : 전국 32.6%, 서울 35.4%, 점포 : 전국 75.6%, 서울 91.3% 4) 「주택법」 상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임차인은 동대표 선출권이 있으나, 그 외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 40 法務士2011년 10월호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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