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2. 집합건물 임차인의 관리 참여 허용 :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의 공8부분에 대한 관리 의결권이 없 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고, 집합건물 관리도 부실화될 우려를 해소3)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임차인 에게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 부여했다. 단, 구분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 하게 하는 등 특별한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4) 3.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등 신설 :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구분소유자의 정보부족, 집회 의결정족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단 구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구분소유자에 불리한 내용을 관리규약으 로 건설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구분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자의 관리단 규약(안) 작성의무를 명문화하였고, 구분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등기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규약을 승인받도록 했으며, 분양자가 규약안을 작성 참 고하도록 시 • 도지사의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 작성을 의무 부과했다. 4.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 개선 :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해 관리인의 사무집 행에 대한 사후감독이 어려웠던 점,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부과 • 사용 내역을 요청해도 명문규정이 없어 열람거부등으로 인한분쟁이 빈발했던 것을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과 사무보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 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했다. 5. 관리위원회 제도 신설 : 관리인 감독이 부실해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공사계약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관리단 집회만으로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곤란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고, 관리인 의 권한 사항을 심의 • 의결 및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고,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 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 : 관리인 선거 등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가 열려도 구분소 유자의 무관심, 집회출석 부담 등으로 구분소유자의 참여 저조하고, 관리단 집회를 통한 감독기능 약 화로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 서는 관리단집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방법(이메일, CD롬, 홈페이지 접속, 전자투표 시스템)으로도 집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7.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관련 분쟁이 빈발하나 소송 외의 분쟁해결 시스템이 미흡하고, 「집합건물법」, 「주택법」, 「유통산업발전 법」 등 복잡한 법률체계와 법률규정의 충돌 등으로 인해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분쟁비용이 증가하는 등 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집합건물 거주자, 분양자 및 시공자 등 사이의 분쟁을 예방 •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집합건물 관련 법률지식 등이 풍부한 10인 이내 위원으로구성해 집합건물하자, 관리비, 공8부분 변경 등과관련된분쟁을조정하도록했다 . • 법무동향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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