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논단 미혼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 방안 오 영 나 1 법무사(서울남부) • 전국여성법무사회 총무 01 글은 지난 9월2일(금) 오후 1시30분, 한국여성정책연 구원(이하 한여연) 회의실에서 한여연 미혼모연구팀과 전국 여성법무사회(이하 전여법) 주최로 개최되었던 ‘미혼모 포 람 의 주제 발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0|날 포럼은 한여연과 전여법, 미혼한부모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정 한여연 연구위원의 사회로 오영 나 법무사가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 확보 방안’ 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본 변호사와 한국한부모연합 고문을 맡고 있는 박영미 전 여성 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각각 토론을 진행하였다. 〈편집부〉 I. 들어가며 \_1 전여법은 지난 2010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미혼모의 권리를 파악 서 주최한 미혼모 포럼에서 미혼부의 법적책임과 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인지와 이의소송에 관한 이의 실현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내용과 인지에 의해 발생한 양육비와 이의 청구소 두 번째로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송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의 실현 방안을 간단하 이행확보방안이라는주제의논문을발표하였다. 게살펴보았다면, 이번포럼에서는양육비 청구소 첫 포럼에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미혼부에 송 이후 과정인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절차, 즉 42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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