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 에 대한 내용 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격적인 이행절차 설명에 앞서 양육비청구의 법적근거와 몇 가지 쟁점을 다룬 후에 양육비 이 행절차 중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보제도를 소 개하기로 하겠댜 포럼 발표에서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절차와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 보제도를 개략적으로 소개했으나, 본 글에서는 지 II. 양육비 청구와 이행현실 J 우리 법원은 양육비 부담의무를 친자관계의 본 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며 부모가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D 부부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 이 미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권자 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 비를청구할수있댜 1.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미성 년의 자에 대한 천권자의 부양의무를 명시한 민법 면관계상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강제 집행절차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행확보제도 를 위주의 설명과 포럼에서 제안했던 몇 가지 문 제의식과 개선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번 미혼모 포럼 발표는 전국여성법무사회 여 성법연구위원회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김 혜주, 심금자, 이영미, 최병이, 최순희, 홍승숙 법 무사가 같이 준비하였다. 제913조2) 및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974조3)에서 출발한댜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 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친권자가 아 니더라도 부모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하며,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간 부 양의무를 규정한 조문을 근거로 보기도 한다. 또 양육비를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 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 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가 이루어 져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기 1) 대법원 92스21결정 '부모는그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부담하여야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증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는 자인지를 울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 무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E悟넘+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간 2.삭제 <1900.1.13> 3기타 친족?..K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논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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