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 는 부모는 양육자에 대해 부양의무에 갈음하여 양 육비 부담의무를 가지게 된다. 민법 제837조와 민법 제864조의 2에서는 부부 가 이혼했을 경우와 부가 인지했을 경우 자의 양 육비의 부담을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4) 양육비 부담의무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 방인 경우에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해, 양육 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 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하는판례도 있었으나, 협의이혼후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에서 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 원합의체 결정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 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종전의 판례 를 변경해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했다.5) 이후 미혼부가 인지한 경우에도 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에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한바있다. 또한 위 대법원 자92스21 결정에서 양육비 분 담의 범위는 ‘부모중한쪽이 자녀를양육하게 된 2. 양육비 청구의 몇 가지 쟁점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 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양육비 청구에 관한 몇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 가지 쟁점이 있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 가기로 하겠다. 우선 부가 인지한 경우 과거의 양 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 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예전에는 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 4) 민법 제B'.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G)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계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제1항의 협의는 E梧幽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재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子)의 의사(意思)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7정법원은 재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 모 • 재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재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 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B'.37조 및 제B'.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대법원 1994,5,13. 자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증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증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 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44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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