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3. 양육비 청구소송 현황과 이행현실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 부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제시하고있다. 그러므로 부가 인지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 시점은 자가 출생했을 때부터 곧바로 인정되 기보다는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석한 것인지 여부 와 그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부터 의 양육비 부담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 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나, 역시 위의 서울가법2008르543 판결에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 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6) 라고 하여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위 험성을줄이고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3년 의 단기소멸시효]에 부양료가 규정되어 있어 3년 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양육비 채권 자체가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시효 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4년 흡大輯芸務士t갑會 6) 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구체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양육 비 부담의무는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인정되므로 승소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양 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을 모집단 을 1,022가구로 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소 64.0%, 화해 26.0%, 취하 • 각하 5.9%, 각하 0.1%로 나타나고 있다? 화해도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육비 청구소송 의 90% 이상이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고 있는 것 으로보인댜 또, 같은 조사에서 양육비 소송 후 한 번이라도 자녀양육비를 받은 사람은 266명(60.5%)으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173명(39.3%)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118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정기 적으로 지급받거나 최근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경 우도 50% 이상 나타나고 있었다.8) 이처럼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을 경우, 이 행을위한법적조치를취한경험이 있는가를살펴 보면 절반이 넘는 54.5%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행과정에 대한 법적절차의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9)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블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며, 이 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7) 전경근 • 강지원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연구』 , 여성가족부, 2011. 1 15면 8) 전경근 • 강지원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 • 제도연구』 , 여성가족부, 2011. 123면 9) 전경근 • 강지원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 • 제도연구』 , 여성가족부, 2011. 124면 논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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