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양육비 이행절차 선택 J 그러면 양육비 이행을 위해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제도와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보제도 가 많이 활용되는데 각 이행절차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먼저 제 시하기로하겠다. 1. 양육비 청구의 특수성 부모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 며 이러한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가 태어나면 서부터 발생한다. 미혼모가 자(子)를 출산하고 일 정시점에 자의 부(父)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를 청 구하는 경우, 통상 이때의 양육비 청구는 기왕에 발생한 양육비(과거 양육비)와 자가 성년이 될 때 까지의 양육비(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게 되 며, 판결문상으로는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주문과 함께 청구시점부터 자가 성년 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원을 지 급하라는 정기금주문의 형태로 기재되게 된다. 따라서 한 판결문 상에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 채권과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양육비 채권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이행기 도래 여부에 따라 이행 절차를 달리해야 하므로 다른 일반적인 채권에 대 한이행절차보다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2. 이행절차선택기준 1)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46 法務士2011년 10월호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절차는 기본전제 로서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양육비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래 한 일시금 채권과 정기금 채권 중에서도 이미 이 행기가 도래한 것은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댜 그러나 정기금 판결 중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없 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매달 이행기가 지난 후에 이행기가 지난 채권에 대해 매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거 나 이행기가 지난 채권을 일정기간까지 모아 집행 해야했댜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양육비 재권이 소액임 에도 양육비 채권자가 그 지급을 받기까지는 번거 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장래 장기간에 걸쳐 매 월 소액을 받는 정기금 판결의 성격상 지급을 안 정적으로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불안요소가존재 하고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에 「가 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지급 명령제도가 도입되었 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은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매달 급여에서 청구금 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강제집행 절 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는 매월 소액으로 지 급되는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민사집행 법」 상의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집행이라는 원 칙을완화시켜 적용한경우라하겠다. 또한 담보제공 명령과 일시금지급 명령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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