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여 장래 지급할 채권의 불안 정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채무자 본인명의 재산촌재 여부 강제집행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환가하 여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강제집행제도로는 더 이상 취할 방법이 없 w.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수한 가사제도 「가사소송법」 상 이행확보제도들은 신분관계에 서 비롯된 이해관계와 감정적 문제 등이 있는 가 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 에서 그 집행에 관여하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이행확보제도에는 사전적 이행확보제도 인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가압류 • 가처 분(동 제63조)과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동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동 제 63조의3 제1항, 2항), 일시금 지급명령(동 제63조 의3 제4항), 이행명령(동 제64조), 금전의 임치(동 제65조)가있다. 1.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사건에 관한 소의 제기, 심판청구 등이 있 는 때에 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은 사건의 해결을 게 된댜 그런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 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의 부과나 채 무자 감치의 제재를 통해 금전의 지급을 간접적으 로강제하고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수한 가사제도대표 적으로 이행명령제도가 있고 담보제공명령과 일 시금지급명령도 그러한 제재방식을 두고 있다. 그 러므로 채무자가 본인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 더라도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수단이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보제도를 활 용할수있는여지가있다.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 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 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러한 사전처 분제도는 가정법원에 가사사건이 제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양육비 관련사건뿐 아니 라 다 른 가사사건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의 하나이다.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한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 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액 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해 논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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