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관한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댜 사전처분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론 결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1) 개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 있는 자(이하 ‘양육비 채무지: )가 정당한 사유 없 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기 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 진 양육자(이하 ‘양육비 채권자 )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 채무를부담하 는 회사 등의 고용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 의무 자’ )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 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정 기금 양육비 채권을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09년에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도입되었다. 2)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장래의 정기금 양 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정기적 급 여채권에 대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10)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2항).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송달되어 확 10) 법원실무제요 가사( I ), 291쪽 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은 소득세원 천징수 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 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231조). 이때부터 양육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장래의 급 여채권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양육비 채권도 소멸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대법원 2000. 4. 21. 선 고 99다70716 판결따 참조).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가정법원은 집행권원이 실효되었거나 미성년인 자녀의 사망등의 사유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사정 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 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양 육비 직접지급명령은장래에 향해 그효력을상실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3항). 또한양육비 채권자는압류및 전부명령처럼 전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 고 있으므로 양육비 채권자가 소득세원천징수 의 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 지 못했더라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 자가 자력이 악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양 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손해를 적게 하는것이댜 11) (대법원 2COO. 4. 21 . 선고 99다70716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H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 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가지라고 할 것이다 48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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