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2항) 1) 개요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 게 하는 판결 등을 하면서 직권으로 양육비 채무 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양육비 채권자가 이미 양육비 채권에 대해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채 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의 제공 올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담보제공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이 행확보방법이면서 양육비 채무자가자영업자등 과 같이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대안으로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담보 제공명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제공 을 명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하여 명하고 있으므로 담보의 제공은그에따른다. 2) 담보권의 실행방법 (공탁금을 찾는 방법)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양육비 채 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해 양육비 를받을수있다. 현금이 공탁된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공탁금 출 급청구서와 함께 확정된 담보제공명령 정본(직권 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에는 집행권원 정본), 또는 양육비 채무자(공탁자)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첨부해 담보가 공 탁된 공탁소에 제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민 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후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 정본을 얻어 공탁금에 대해 출급 청구할 수도 있다. 양육비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강 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양육비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 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회수청구하게된댜 3) 위반에 대한제재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정당 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 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 사소송법」 제67조1항),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금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 는 일시금 지급명령도 담보제공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4. 일시금의 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1) 개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에 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 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채 무자에게 장래에 정기금으로 지급될 양육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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