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긴급재난 법률서비스’, 법무사의 대민사업으로 계획해 볼 만 우리법무사들도이러한‘긴급재난법률서비스’를위해 무엇인가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같은점들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긴급재난 법률서비스의 매뉴얼 작성 : 대한법무사협회를 중심으로긴급재난법률서비스에대한장기적이고종합적 인매뉴얼을마련해야할것이다. 2. 재난법률 서비스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 : 천재지변 등 각종의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문의해 온 현장의 소리들을 정리하고, 예컨대 흩어지거나 소식이 끊긴 의뢰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정보제공, 침수된 자동차나 가옥 등에 대한 보험이나 보상 문제, 부상자 치료와 상속문제, 부동산 등기 지연에 대한대책등다양한법률서비스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이런연구의결과를 취합, 연수를통해교육하고필요한상담원의확보와파견책등을마련해두어야할것이다. 3.통일적인전화상담, 임시사무소, 설명회개최 : 긴급재난시정부대표민원전화110처럼전국의통일적인 전화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수된 지역의 지역법무사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시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재난 시에는 애매모호한 법률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된 설명회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관계 행정청과의 유기적인협조관계를구축하고, 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재정적준비도해두어야한다. 4. 긴급구호기금 마련 : 필요한 긴급 구호기금을 특별회비 등으로 마련하고,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등기비용등을보조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5. 관련단체와의긴밀한협조관계구축 : 법무부나재난관련행정기관, 사법지원센터, 각종재난관련학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복합적인 분쟁해결 방법의 모색과 지원 등을 위해 상호 긴밀한 교류를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6. 관련규정의정비및입법제안 : 위와같은긴급재난법률서비스를구속력있게보장하기위해필요한 규정들을「법무사법」이나법무사규칙, 예규(업무검열), 협회회칙등에마련해두어야할것이다. 개미의인색함을탓하기보다는무사안일한매미가되지않도록노력해야겠다. 가능한것부터미리미리 부지런히준비해두는개미의덕을갖추어차근차근히국민여론을견고히형성하다보면, 법무사들의전문 직역들이마땅히존중되어질것이고변호사를비롯한다른법조전문직역들과독립적이면서도상호협조 적인통합이이루어져,국민법률서비스를위한진정한사법연대(司法連帶)의날이올것으로믿는다. 권두언 5 일본의 후쿠시마현 사법서사회에서는 금년 3월 대형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40여회의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처음에는행정적불만이나향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만들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으나점점상속이나임대차문제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무사들에게 이런‘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위한 계획적인 사업에 대해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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