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긴급재난법률서비스’, 법무사의대민사업으로 계획해볼만 우리 법무사들도 이러한‘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위해 무엇인가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긴급재난 법률서비스의 매뉴얼 작성 : 대한법무사협회를 중심으로 긴급재난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재난법률 서비스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 : 천재지변 등 각종의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문의해 온 현장의 소리들을 정리하고, 예컨대 흩어지거나 소식이 끊긴 의뢰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정보제공, 침수된 자동차나 가옥 등에 대한 보험이나 보상 문제, 부상자 치료와 상속문제, 부동산 등기 지연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런 연구의 결과를 취합, 연수를 통해 교육하고 필요한 상담원의 확보와 파견책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통일적인 전화상담, 임시사무소, 설명회 개최 : 긴급재난시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처럼 전국의 통일적인 전화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수된 지역의 지역법무사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시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재난 시에는 애매모호한 법률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된 설명회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관계 행정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 준비도 해두어야 한다. 4. 긴급구호기금 마련 : 필요한 긴급 구호기금을 특별회비 등으로 마련하고,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등기비용 등을 보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법무부나 재난관련 행정기관, 사법지원센터, 각종 재난관련학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복합적인 분쟁해결 방법의 모색과 지원 등을 위해 상호 긴밀한 교류를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6. 관련규정의 정비 및 입법 제안 : 위와 같은 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구속력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법무사법」이나 법무사 규칙, 예규(업무검열), 협회 회칙 등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개미의 인색함을 탓하기보다는 무사 안일한 매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가능한 것부터 미리 미리 부지런히 준비해 두는 개미의 덕을 갖추어 차근차근히 국민여론을 견고히 형성하다 보면, 법무사들의 전문 직역들이 마땅히 존중되어질 것이고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법조 전문직역들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조 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국민법률 서비스를 위한 진정한 사법연대(司法連帶)의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권두언5 일본의 후쿠시마현 사법서사회에서는 금년3월대형지진이발생했을때, 약 40여회의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행정적 불만이나 향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만들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으나 점점 상속이나 임대차문제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무사들에게이런‘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위한 계획적인 사업에 대해제안한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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