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이댜 가정법원이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때는 특별 한사정이 없는한심문기일에 당사자를심문하고 의무에 대한이행권고와불이행에 대한감치의 제 재를 고지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5 항, 제64조2항). 심문기 일에 의무자를 소환하지 않은 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 자가 심문을 위한 소환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경 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수있다.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일시 금 지급명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 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며 그 일시금의 액수는 양육비 지급기간과 액수에 따 라재판부가결정한다. 2) 위반에 대한 제재 (감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일시금 지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채무자 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재판기일을 지정해 의 무자를 소환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34조 1 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 일에 출석 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 134조 2항). 감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가사소송법」 제 68조 1항), 감치할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이다(「가사소송규칙」 130조, 「법원조직 법」 제61조 3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 관한규칙」 제2조). 감치의 재판은 고지일로부터 3 50 法務士2011년 10월호 월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한다(위 질서유지규칙 제21조 5항). 5. 이행명령재도 (「가사소송법」 제64조) 1) 개요 이행명령은 가사사건에 관한 판걸 심판 등에 의해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 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 에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행명령제도는 판결 동에 의해 이미 성 립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촉구 하는 것일 뿐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 지만, 위반시 과태료나 감치와 같은 제재수단을 통해 그 의무이행을간접적으로 강제할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2) 위반에 대한제재 이행명령의 내용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 하게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의 신청을 할 수 있 고, 그 의무의 불이행이 3기에 달하면 감치를 신 청할수도있다. 6. 금전의 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채무자가 가사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감 정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면하 지 않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이 나 실무에서는 매우 활용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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