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v. 검토및제안 J 포럼 발표에서는 강재집행절차와 이행확보제도 할 것으로 보인다. 를 소개한 이후 구체적으로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했고,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보 완해 양육비 채권의 경우 「가사소송법」 상의 재산 명시, 재산조회제도의 특칙을 두어 활용할 수 있 게 할 것과 피양육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채권의 성질을고려해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권을부여 할것을제안했댜 1.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보저匠의 검토 및 제안 1)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보제도들은 여러 가 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각각 활용도의 차이가 있 다. 일단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압류, 가처 분은 논외로 하고 여타의 이행확보제도들 중에서 는 사전처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제도가 많이 활용된댜 2010년 서울가정법원 신청사건 접수건 수 중에서 사전처분이 575건, 이행명령이 184건 을 차지해 상당한 정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또, 직접지급명령의 경우도 아래의 표13)에서 알 수 있듯 활용도가 높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실용 성이 검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전처분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제도는 제도 자체 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12) 대법원 2010년 사법통계 참조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현황 서울가정법원( 기간:2009. 1 1.9~2010. 6.30. ) 직접지급명령 | 186 I 147 담보제공명령 | 47 I 10 일시금지급명령 39 36 2) 위 표에서 본바와 같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은 활용도가 높지 못하며 거기에는 다음 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첫째로 담보제공명령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제 공할 담보액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에서 일시금의 액수 등은 담당재판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모호 한 점이 있는 점, 둘째로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 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도 양육비 채권자는 매달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출급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 는 점, 셋째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명 령을 불이행할 때 제재로서 일시금지급명령을 신 청할 수 있고, 일시금지급명령을 불이행할 때 그 에 대한 제재로서 비로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로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감치까지 걸리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기간도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 등이다.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소송 당시에는 의무자가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도 정기금 양육비 채 권은장래에 장기간지급되어야하기 때문에 의무 13) 전경근 2011, “아동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포럼 논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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