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자의 자력이 변동되거나재혼등으로 인한심리적 변화 등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상당히 어 려운 부 분이 있댜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친 정기금 양육 비채권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는 그 의의 가 있는 만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담보제공명령에서 양육비 채무자가제공 할 담보액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에서 일시금의 액수 등에 대한보다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것이다. 둘째로 담보제공명령의 출급절차를 간소화시키 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매달 이행기가 도래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식을 택한다면 채권자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 인다. 셋째로 현재는 담보제공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그 제제로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있 는 단계적 구조를 재권자가 담보제공명령과 일시 금지급명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댜 자력이 있는채무자가양육비 지급을불이 행 하였다면 장래에도 지속적인 불이행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구태여 담보제공 명령을 통해 이행의사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나 친 번거로움를 완화시키며 감치의 제재를 직접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한다. 3) 강제집행제도와 다르게 「가사소송법」 상의 이 행확보제도들이 채무자에게 압박수단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제재방법으로 과태료와 감치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중에서도 과태료는 금 전적 제재여서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게는 실효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압박수단 52 法務士2011년 10월호 으로서의 효과는감치제도에 있다. 그런데 감치결정은 고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면 집행하지 못해 채무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많으 며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 교도관, 경 찰공무원이 인식이 높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 는경우도있댜 그러므로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사 소송법」 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치의 경우 집 행기간의 제한을 3개월보다 더 연장하는 것을 제 안하며, 감치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 당 공무원의 인식제고가 요청된다 하겠다. 2.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의 검토 및 제안 1) 「민사집행법」 상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는 금전채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 나실제로실효성 확보에 얼마나기여하는지는의 문이다. ®재산명시를요청해 채무자가거짓의 재 산목록을 제출해도 그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재산목록을 제출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에 착수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채무자 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집행할 수 없으 므로 채무자의 주거 부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재산명시제도가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라기보다는 채무자를 번거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민사 집행제도의 기본전제인 채권자에게는 만족을 주 면서 채무자를고통스럽지 않게 해야한다는취지 에 비추어 보면 아쉬움이 많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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