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재산조회제도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으므로 활용가치가 있으나 재산 명시사건을 신청한 채권자만이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재산명시 절차에 소요되는 몇 개월의 시간 이후에 다시금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에서는 각종 재산조회 업무를 하는 사설업체들을 이용하여 재 산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댜 이에 대한 검토, 보완 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정보보호’ 라는 중대한 법익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제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의 활용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견 해에 동의한댜 그러나 양육비 채권의 경우 피양 육자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수성이 있 는 채권이므로 「가사소송법」 상의 재산명시, 재산 조회제도를 검토하면서 특칙을 두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 육비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 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 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심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2009. 5.8. 효율적인 심리와 적 정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에 재산명 시, 재산조회제도가규정되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제도는 제도의 취지가 재판의 심리를 위한 데 있으므로 ‘재산조회의 결 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사소송법」 48조의3 제4항)’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 중 파악된 재산조회 결과 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 로 심판 이후 집행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요청된다. 소송 중 파악된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과가 상 대방의 재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 나 심판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변동될 수 있고, 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는 경 우도 있으므로 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정 보를 파악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심판 이후 집행을 하 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소송 중절차인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를 활용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상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현실 에서는 이 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러므로 일반채권과 다르게 양육비 채권의 경우 피양육자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법」 상의 재산명시제 도와재산조회제도의 특칙을둘것을제안한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가사소송법」상의 재 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심판 이후 집행을 위해서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을 재산명시제도를 거친 채권자로 한정하지 말고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재산조 회기관과 재산조회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근로자인 경우 급 여채권액, 자영업자인 경우 매출액이나 소득액을 알 수 있도록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추 가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논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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