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3.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양 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양 육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상대방에게 다론 채권자 들이 존재할수 있댜 이럴 경우양육당사자는배 당절차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며, 그 배당 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에게 그 순위에 의해 우선변제가 되고, 남은 금액에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의 재산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순 위에 밀려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심지어는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제의 여부는 우선 변제권의 존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자녀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서는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에 우리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우선변 제권을 검토하여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 여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행법상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 담보물권의 특성으로서의 우선변제권 : 원래 고유한 의미의 우선변제권은 민법상 저당권, 근저 당권, 전세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의 특성에 기인 하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 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 54 法務士2011년 10월호 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 권은 설정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 되어 담보권자들 간에도 이를 대항할 수 있다. ® 정책적 배려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담보물권과 달리, 채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 칙이댜 따라서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권 리를 주장할 수 없어, 채무자에 대해 모든 채권자 가 평동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일 반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만을 받게되는것이댜 다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경우 담보물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 장하고 있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에 대한 우선변 제권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들 정책적 배려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 제권의 경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 차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모든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두터운 이 중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는 서민의 생활유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정 내지 사업안정, 최소급여의 확보를통해 서민의 기본적 생계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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