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법이 특별히 우 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기에 물권이 아닌 이들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는물권에 앞서는보호를하게 된 것이다. 2) 양육비채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국가와사회 의 정책적 배려나, 의무가 요청되지 않는 것인가? 양육비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자 녀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되며, 양육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 사자의 근로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주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 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확보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 된다고할것이다. 또한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 의무지만 동 시에 미래사회를위한국가와사회의 가장중요하 고도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들 자녀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이요, 미래사회에서 사회의 주축이 될 세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결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생계유지 및 건강한 성장을 통한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그 중의 하나로 양 육비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것이댜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양육비 채권을 일반 사 적 채권채무관계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 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 책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여타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과의 형평성에 비추어도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 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 부여 방향 채권과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양육비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도 입에 있어서도 어떠한 형태로 우선변제권을 부여 해야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포럼에서는®양육비 채권에도 일정 범위를 정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것과 ®모든 양육비 채권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 선변제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만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 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차후 과제로 넘기 도록하겠다. VI. 맺으며 \_1 이 포럼 발표는 ‘미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이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미혼부모들 의 권리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 졌댜 비단 미혼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이 일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배려 가필요한시점임을다시 한번강조하며 글을맺 고자한댜. 논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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