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개인회생 l Q. 연대보韓 한 친척의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재권자가 제 급여를 강제집맹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척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친척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저의 급여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A• 개인회생제도를 이용에 ‘변제계획 인가결정’ 을 받으면 강제집맹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란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 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에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 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이 당연히 중지 또는 정지되도록 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실효되도록 규정 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채무 금3억 원이 존재하여 변제할 수 없는 처지 에 있다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의 수입 중에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인가결정을 받으 면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포 함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며(실무상 변제계획안 도 동시에 제출),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 면담 등을 한 후 신청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한 채권 자 이의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집회 기일을 진행하는데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변제계획안 승인결의 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하며, 3개월 이상 변 제금을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 • 56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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