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상법무사(경남) 민사 l Q•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남편과 20년간 살았는데, 더 이상 폭언과 폭행을 참기 어려워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 으로 2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퇴직연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이 받고 있는 퇴직연 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지급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장래에 수령할 되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에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 한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정J: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 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므1533호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 지 않게 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2010드합10979), 또, ‘단순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 퇴직연금을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만으로삼는 것은형평에 반한 다”고했습니다.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을 단순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 퇴직연금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 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재산분할에 실질적 공평을 해하 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 한 면이 없지 않고, 위 하급심 판례도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판시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 • 생활법률상담O&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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