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경매 l Q.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미 조범지급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로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정해 준 잔금지급 기한 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아파트 재매각 기일을 2011년 10월20일로 지정 했는데, 제가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지매각기일 3일 전인 10월17일까지 조땅과 지연이X澤 납부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잔금지급 기한까지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실시하게 됩니다. 물론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경우에는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매 각허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재매각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재매각이 실시되면 전 매수인은 이미 납부한 매수신청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 보증금은 장차 배당재단(배당할 금액)에 홉수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민 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또한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 한규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38조 4항). 우리 「민사집행법」은 귀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았으나 법원이 정한 잔금지급 기한 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매수인을 구제하기 위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납부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재매각기 일이 2011년 10월20일이므로 귀하는 늦어도 재매각기 일 3일 전인 2011년 10월17일까지는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 이 지난 후에도(즉 재매각기일 전날 또는 전전날) 잔금을 납부하려는 매수인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상 법원에서는 재매각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3일 전’ 이라는 법정요건을 갖추게 한 다음,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더 라도 법원이 정한 재매각기 일 전 까지만 잔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매각기일 전전 날은물론이고 재매각기일 전날에도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을 할수 있 는것입니다 . • 58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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