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사례 해설 (2) 김 인 수 1 법무사(서울 북부) 추십금 청구소송 항소십에서의 청구금액 감축 O 채권자 A(원고)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금 3,500,000원)에 대해 금 3,289,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 명령을 받았고, 그 가압류 명령은 2009.11. 1. 제 3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되었다. O 채권자 B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금 3,500,000원)에 대해 금 5,18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9.12.12.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되었다. O 채권자 B는 제3채무자(피고)에 대해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위와 같이 가압류와 압류가 경 합되었다는 이유로 2010.5.24.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O 채권자 B는 2010.6.24. 위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금 3,500,000원)을 받아, 제3채무자(피고)에 대해 추심금 청구소송(청구액 금 3,500,000원)을 제기해 진행 중 항소심에서 그 청구액을 금 1,804,389원으로 감축해 2010.10.15. 감축된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O 채권자 B는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의한 금 1,804,389원을 2010.11.15. 추심했다. O 채권자 A(원고)는 위 채권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전부 명 령은2010.12.29.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되었다. O 채권자 A(원고)는 제3채무자(피고)에 대해 전부금 청구소송(청구액 금 1,695,611원)을 제기했다. 해설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감 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를 뜻하는 것이며,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 따 라서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 B가 추심금 3,500,000원의 청구소송 중 항소심에서 그 청구액을 금 1,804,389원으로 감축했다 하여 곧 잔여 추심할 금 1,695,611원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 면 공사금 3,500,000원에 대한 채권자 B의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금 1,695,611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450 판결). 60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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