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압류가 경합된 샹대에서 발부된 채권자 A(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 A(원고)의 위 전부명령에 기한 이 사건 전부금 청구소송(금 1,695,611원)은 기각함이 타당하다. 〈사견〉 추심채권자 B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추심금 1,804,389원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대민사집행법 23~갱 추심채권자 B가 공탁한 때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해(민사집행법 252), 채권자 A(원고)와 채권자 B에게 청구금액비율로 안분배당한다. 나머지 금 1,695,611원에 대해서도 채권자 A(원 고)와 채권자 B 중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추심을 하면 위와 같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 고해, 배당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으면 될 것이다. 장레 재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요소가 있는 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O 임차인은 1994.6.29. 임대인(피고)으로부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 고임차했다. O 임차인의 채권자 A(원고)는 임차인에 대한 금 32,000,000원의 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임차인의 임 대인(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32,000,0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인 임대인(피고)에게 1994.12.6. 송달되었다. O 임차인의 채권자 B는 임차인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채권 집행보전을 위해 임차인의 임대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000,0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 압류결정은제3채무자인 임대인(피고)에게 1994.12.16. 송달되었다. O 임차인의 채권자 B는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피고)에게 1995.6.14.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O 임차인의 채권자 A(원고)는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피고)에게 1995.6.22.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O 임대인(피고)은 1995.6.23. 임차인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보 증금은 1,000만원이 었댜 O 임차인의 재권자 A(원고)는 전부채권자로서 임대인(피고)에 대해 전부금 3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소송을제기했댜 해설 1.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대비 1) 집행채권소멸효 및 목적재권이전효 :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소멸하 업무참고자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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