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목적재권(피압류채권)은 주체가 변경되나,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 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목적채권(피압류채권)의 주체에 변경도 없댜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권능은 제한되고 채권자가 제3채 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권능을 취득한다. 2) 효력발생시기 : 전부명령의 경우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 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3) 배당가입차단효 :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하나,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도 채권자의 추심신 고 시까지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압류경합상태에서의 효력 : 전부명령의 경우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면그효력이 없으나, 추심 명령의 경우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도그효력이 있다. 5)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 :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 의 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은하지 못하나, 추심명령은할수 있다. 6)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목적채권(피압류채권) 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채권자는 목적재권(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 의 경우 목적채권(피압류채권)의 주체에 변경이 없으므로 추심재권자의 채권자는 목적채권(피압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2.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래의 불확정채 권에 대해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해 전부명령이 무효 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재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 고 95다4681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참조). 따라서 수 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 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 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 게 면책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 62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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