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아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 약에 기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그 계약에 의해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으로 봄이 상당하다(대 법 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결 론 채권자 A(원고)와 채권자 B의 각 전부명령은 그 합계액(금 32,000,000원+금 20,000,000원= 금 52,000,000원)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 금 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하지 않아 유효하다.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 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해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X回| 대한 관계에서도 유 효하게 면책된다. 따라서 임대인(피고)은 전부채권자(원고)에게 확정된 피압류채권액(금 1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 하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할채권의특징 O 채권자(원고)는 채무자 A(이길수)에 대해 3,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B(우홍 택)에 대해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O 집행채권자(소외 회사)는 채권자(원고)에 대한 금 52,932,945원의 부당이득반환 가집행 선고부판 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원고)의 채무자 A(이길수) 및 채무자 B(우홍택)에 대한 위 각 채권 에 대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전부명 령은채무자들에게 각송달되었고, 그무렵 확정되었다. O 위 전부명령에는, 원고의 이길수 및 우홍택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별지에 기재한 후 주문에서는 그 별지 기재 채권 중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해 가압류된 4,935만 원은 이를 본 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3,582,945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 에게 전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 집행채권자(소외 회사)는 채권자(원고)에 대한 금 52,932,945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자신이 전부받은 이길수 및 우홍택에 대한 위 각 피전부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원고와 이길수, 우홍택에 대해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 O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압류채권자인 소외 회사에 의해 집행채권액으로 특정된 금액을 업무참고자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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