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해 전부된 부분에 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설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전부명령 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 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해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해야 하고, 이를 특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위 사례의 경우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금 52,932,945원의 채권이 전부된 것이나, 위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두 명이었고, 그 중 이길수에 대해서는 기발생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이 따 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어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이길수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기발생 이자채권 중 어느 부분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 범 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피전부 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소외 회사는 마치 피전부채권에 대한 유효한 채권자인 것처럼 이를 피 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이 점에서 피고가 피전부채권을 부당이득 하였 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결 론 피고가 피전부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대다만, 제3채무자가 선의로 고밀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면책되 고 결국 원고는 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변제를 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해 실제로 변제받은 부분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 전부재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재권의 범위 O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5.8.부터 1995.7.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O 피해자는 위 판결상의 채권액인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5.8.부터 1995.7.28.까지는 64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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