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가해 자를 채무자,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해자가 갖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96.11.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O 피해자(원고)는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위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5.8.부터 1995.7.28.까지는 연 5푼, 1995.7.29.부터 1996.11.1.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 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 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 한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합한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원 금과제3채무자에 대한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합한금액 범위 안에서 피압류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위 사례의 경우 제3채무자(피고)는 가해자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액을 가해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원고)가 이를 전부 받았으니 제3채무자(피 고)는 그 전부채권자인 피해자(원고)에게 가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 전부된 금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피해자(원고)에게 전부된 피압류재권의 수액은 집행채권 의 원금 부분(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6.11.1.까지의 부대채권 부분(1994.5.8.부터 1995.7.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1996.11.1.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합한 금원에 해당하는금액이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액을 그 원금은 물론이고 지 연손해금까지 전액 보험금의 원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제3채무자(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에 의해 그 집행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전부 받은 피해자(원고)에게 위 집행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1994.5.8.부터 1995.7.28.까지는 연 5푼, 1995.7.29.부터 1996.11.1.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부대채권 부분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금의 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르 인용함이 타당하다 . • 업무참고자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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