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규 不動産登記 先例(2011.3.~6.) 취득세 신고서류가 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甄|률 신청할 12011. 3. 23. 부麟등기과-612 질의회답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3. 8. 부동산등기과-482 질의회답 \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소정의 소유권 「농지법」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협 j 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울증명하는 ‘시 ·구·읍· 면의 장의 서면’은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 건물의 소유자의 성 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표 시된문서로시 ·구·읍· 면장의 권한과책임 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할수없댜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구 지방세법 시 행령 제86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시행규칙제5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3호 수 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전용협의완료 를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납 입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시 • 구 • 읍 • 면의 장 이 작성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에 첨부된 ‘취득세 신고서류’ 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 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 서 및 신고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 • 구 • 읍· 면장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 •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8 조제1항 / 토지 및 건물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비구분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 로 건물표시경정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 3. 2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조건부 농지전용협의가 된 경우 등기신청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직권으로 비구분건 물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 올 갑이 을에게 신탁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이 건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대장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 우, 수탁자인 을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 여 구분건물로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이 이미 갑 소유인 이 건물의 토지에 68 法務士幻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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