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대하여도 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동일하므로 부동산표시경정 등기신청과 동시에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신탁법 제1조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618항, VIII 제 276항, 제307항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4. 11. 부동산등기과-765 질의회답 「신탁법」 제57조에 따른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은 「부동산등기 법」 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수익자나 수익자의 채권자(수익자를 대 위하여)가 단독으로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 청할수없댜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탁법 제57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증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 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 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 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법령 예규 소유권이전등71절차 2011. 4. 13. 부동산등기과-785 질의회답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 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 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 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할수있댜 2. 그러나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판결의 등기원 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권리변동의 원 인행위인 법률행위의 성립일이 달라상속인 전 부를 상대로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5인의 상속인 앞으 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결정사항 및 판결주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속인 중 1인이 행 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 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 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또 는 제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기재하 고, 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동기의 신청을 할수있다. 4.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 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주민등록번호에 오 류가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볍령 ·예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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