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중 행방불 명된 자의 소재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파 악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적등본상 주민등 록번호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소재 및 오류사 2011. 5. 3. 부동산등기과-870 질의회답 항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구청의 회신문 l / 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될 수 있다.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29조, 제47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I 제194항, V11 제 74항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 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 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2011. 4. 20. 부동산등기과-810 질의회답 1개의 부동산에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 여 존재하는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 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 공유지 분 등기를 각각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 변경등기형식으로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 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지분 순위번호 별로 별개의 소유권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신청서를 기준으 로납부하여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27조제3항, 제44조제2 항, 「등기부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제1324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II 제40항, VIII 제 316항, 제388항, 200912-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 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등 자에게 전질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의하여 질권의 이전동기를할수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 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348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Il 278항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는 피고들에게 스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 5. 3. 부동산등기과_872 질의회답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 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 한 등기권리자인 피고들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 로 등기의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판결에 기하여 직접 피 고들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피고들을 대위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을 상대 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 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 70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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