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 청할수있댜 2.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금전채권 또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는 자기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피 고들이 가지고 있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 름으로 행사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신청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 법 제29조,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 2. 9. 선고 2000Cf60708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 제873항, VI1 제 127항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 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거래가액의 기준 2011. 5. 30. 부동산등기과―1053 질의회답 / 1. 등기원인서면인 매매계약서와 등기원인에 대 하여 제3자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토 지거래계약허가증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 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2.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서면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서상의 매매예정금 액이나 등기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한 매매금액 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거래선고필증에 기 법령 예규 재된 거래가액을신청서에 기재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45조, 제57 조제4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47조의6 • 참조예규:등기예규 제1 299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A, B, C, D 4필지의 토지에 새로운 기계, 기구를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 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2011. 6. 3. 부동산등기과一1093 질의회답 1. 수개의 부동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각 등기부 에동일한기계 • 기구목록번호가기록되어 있 고, 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 기구목 록에 새로운 기계 • 기구를 추가하는 목록기재 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변경 등기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록하지 아니하 고 단지 종전목록에 새로운 기계 • 기 | 묵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할 등기 신청수수료는 이를 기타등기로 보아 공장근저 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개수에 관계없이 1건 의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 댜 2. 또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 허세도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개수 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1건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 면된다. 볍령 ·예규 7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