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법령 예규 r` 1 , T( 8_' - ..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청인 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 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사무가 「국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 유재산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조 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국유재산의 관리청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 6. 8. 부동산등기과기122 질의회답 \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 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 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 적인 등기가말소됨에 따라손해를 입을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 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 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소등기신청서에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 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4.27. 선고 2005다43753 판 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IV 제472항, 제 629항, VI 제57항, 제458항 명칭 첨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장의 국 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방 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기 위해 서는 위 지정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조달청 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어야한다. •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07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011. 6. 27.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19조에 의하여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 관을 대행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해양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한 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72 法務士2011년 10월호 한청 위리 를떤 |A 」 7H 답 첨x| 유호 칭국麟 명1부 8 으여 O 청장_ 12 리청x_ 관달는떠 _조있 7 IO I 방수fS 9 팅지할탁 o 1로부부 으으첨 4 의2 면를 명11 6 人人 "부정n 꾹첨지 20 조규 2료 脂수 x ,수항 조9 등1 6호1 9 船본 4저 X초3 2 V 법1 당등제園 x n T 호요 단 _4 H72 려 X등 1선 업_ 광조'x7 9규등 IOA卯洞歸 공법 2등부 7의:: 문등조규례 {1翻 雨표 자 i 참부칙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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