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협 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법령 예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 요가없댜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47호, 제1308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II 129항. Vl[제45항 法人登記 先例(2011.3.~7.)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등 2011. 3. 22. 사법등기심의관--646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 l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 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자생활협동조합은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 가없다. •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92 호 및 주소가등기사항으로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 제2항, 「소 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 호), 이사장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 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감사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2.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인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2010 년 9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임원변경에 대하 여는, 동기사항에 대한 개정법령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법령의 등기 사항을 소급적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댜 3.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선임, 2개의 의안이 같 볍령 ·예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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