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규 은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 원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요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정관변경의 인가 서가 도착할 때까지 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 할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의 취임에 관 한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취임의 효력이 발생 한날이다. •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 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부칙 제1조, 소비자생 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칙 제1조, 비 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상업등 기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법 제52조 제53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006-2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 의체결정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수있는지 여부 2011. 5. 11. 사법등기심의관-1055 질의회답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 「상법」 중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변호사 법」 제58조, 제58조의17), 법무법 인과 법무법 인 (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 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유한)]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 든 행위를할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다 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 74 法務士2011년 10월호 • 참조조문 : 상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 조, 제46조, 변호사법 제3조, 제38조, 제40조, 제42 조, 제43조, 제49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58조의5, 제58조의16, 제58조의17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 의무가있는지 여부 2011. 5. 30. 사법등기심의관-1239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함으로 인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 를 결하게 되었지만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는 않 는 경우, 당해 퇴임한 이사에 관하여는 이사의 결원에 관한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 으며, 대표이사직의 전제인 이사 또는 이사로서 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 는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 391조제1항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인지 여부 2011. 6. 16. 사법등기심의관-1359 질의회답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이 법인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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