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볍령·예규 75 법령 예규 때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 는 한,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 공증인법」제66조의2 제1항). 2.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기획재정 부 고시 제2009-3호)에 해당하는 바, 공공기 관인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록 인 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증인법 시 행령」제2조의3, 법무부 고시 제10-058호),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법인등기 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 증이면제된다.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 시 행령 제2조의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98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 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2011. 6. 16. 사법등기심의관-1362 질의회답 사업협동조 동조합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 정이 없으므로, 사업협동조합은 민법법인의 등기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제7조 제1항 제1호, 제11조,「민법」제49조 제2항). 그런데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법률상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부여 된 자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84조 제1 항, 제85조, 제57조), 사업협동조합에 관하여「민 법」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를 수정을 가하 여 적용하는 바, 사업협동조합의 등기를 함에 있 어서는 이사와 별도로 이사장을 등기하여야 한 다. 따라서 이사장이라는 명칭,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하여야 하지만, 사업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 권을 가지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 니다. ●참조조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 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7조, 제11조, 제 55조, 제57조, 제84조 제1항, 제85조, 민법 제41조, 제49조 제2항, 제59조 제1항,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 한특례법제2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683호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200601-1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2011. 7. 4. 사법등기심의관-1491 질의회답 1.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 가 폐쇄된 주식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 활하여야 하나, 구「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 정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되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지 2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할 수 없다. 2.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에 의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회사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청 산사무의 범위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소송상 )C 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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