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76 法務士2011년 10 월호 법령 예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그 회 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부칙 제4조, 구 비송사건절차 법 제145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2조 제2항, 부 동산등기법 제28조, 제2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087호, 등기예규 제121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200406-11, 3-469, 3-47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폐쇄 2011. 7. 7. 사법등기심의관-1548 질의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 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즉 청 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 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용 협동조합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4·6배판 / 353쪽 / 25,000원 / 법률정보센터 ☎ 02-953-2112 김우종법무사(서울중앙) 著 2011.10.13 시행되는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의핵심해설서! “법원행정처刊『부동산등기해설』, 『부동산등기규칙해설』을1권으로요약”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은 법원행정처가 2권 으로 발간한 각 해설서를 1권의 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엮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법무사들을 위한해설서이다. 법원행정처가두차례의걸쳐발간한『중요 등기선례해설집』Ⅰ,Ⅰ의 내용 중 실무상 빈번하고 중요한 선례의 해설내용도요약수록했고, 실무상어려운점이많았던대지권 등기, 가처분등기에대해서도체계적으로자세히설명했다.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二 0@1년진언게정 輯등기법 및 뭐료. 7따 해설 "".1a13 시햄 김우증 자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