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76 法務士 2011년 10월호 법령 예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그 회 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부칙 제4조, 구 비송사건절차 법 제145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2조 제2항, 부 동산등기법제28조, 제29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87호, 등기예규제1212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406-11, 3-469, 3-471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2011. 7. 7. 사법등기심의관-1548 질의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 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경우, 즉 청 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 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용 협동조합의등기기록을폐쇄할수있다. ●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 4·6배판 / 353쪽 / 25,000원 / 법률정보센터☎ 02-953-2112 김우종 법무사(서울중앙) 著 2011.10.13 시행되는개정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 의핵심해설서! “법원행정처刊 『부동산등기해설』, 『부동산등기규칙해설』 을 1권으로요약”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은 법원행정처가 2권 으로 발간한 각 해설서를 1권의 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엮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법무사들을 위한 해설서이다. 법원행정처가 두 차례의 걸쳐 발간한『중요 등기선례해설집』 Ⅰ , Ⅰ 의 내용 중 실무상 빈번하고 중요한 선례의 해설내용도 요약 수록했고, 실무상 어려운 점이 많았던 대지권 등기, 가처분등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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