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최근징계사례 77 최근 징계사례 업무정지 4월 과태료 200만 원 서면 경고 업무정지 1월 서면 경고 과태료 500만 원 사건부기재누락, 영수증부본미보관, 지방회회비미납 법무사로서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건명,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 회가 정한 양식에 의해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 본을 진행번호 순으로 편철해 보관해야 하며,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 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에 73건, 동년 12월에 204건 총 277건을 사건부에 기재 를 누락했고, 위 277건에 대한 영수증부본도 보관하지 않았으며, 위 277건수에 대한 지방법무사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음. 따라서 법 무사 ○○○은 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31조(회비부담 의무),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제36조 제3항 및 제5항(사건부의 기재)을각위반함. [대전지방법원 2010.12.17.자징계처분] 사무원의등록세 횡령에대한감독소홀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그 소속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사무원이었던 ○○○이 위임 인으로부터 받은 등록세 납부금(금 7,331,52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 지 않고 다른 등기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에 수납기관의 출 납필 고무인을 임의로 제작해 스템프를 날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제출 해 위 금액을 횡령하고, 역시 같은 위임인으로부터 취득세 납부금(금 6,160,000원)을 수령한 후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 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금13,491,520원에 대한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이 확정되는 등 소속 사무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했음. 따라서 법무사 ○ ○○은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사무원에 대한 감독책임), 제30조(회칙 등의준수의무), 법무사규칙제46조(책임)를각위반함. [대전지방법원 2010.12.17.자징계처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높게적용 집단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주택기금 8천만 원 대출과 추가 기금 대출한 세대의 설정비용을 산정하면서 정산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 지 않고 비용정산영수증을 발급했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높게 적 용한 잘못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나,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차액을 포함하여 수수한 등기비용을 모두 환급한 점, 진정취하서가 제 출된 점, 더욱 더 성실히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니 성실한 마음가짐으 로법무사업무를수행하기바람. [수원지방법원 2010.12.29.자 징계처분] 등록된사무소가아닌장소에서 무승인사무원사용 법무사○○○은사무원△△△이 2009.12.경부터 2010.9.경까지등록 된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 별도의 방에 서 법무사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를 일당 2~3만 원을 지 급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무사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법무사법 제23조 제5항(무승인 사무원 사용 금지), 제48조 제1항 제3호(사무원에 대한 직무상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제48조 제1항 제5호(직무의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에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1.1.24.자징계처분] 사무원에게명의대여, 사무원에대한무고로벌금형의약식명령 법무사 ○○○은 사무원 A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임을 받고 등기 등 사무를 처리하게 한 후 명의 및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수수키로 하고, 이에 사무원 A는 2009.12.2.부터 2009.12.17.까지 16일간 29회에 걸쳐 등기사무를 처리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6,107,810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한 것이 인정되어 법무 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및 제74조 제1항 제1호(법 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고, 한편 사무원 A가 법무사의 예금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은행 에 제출해 행사하고 이를 통해 개설된 예금계좌로 등기수수료 등을 수 수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A에 대한 무고죄에 해당해 법무사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법무사법 제48 조 제1항 제5호(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 하는행위를한경우)에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1.1.24.자징계처분] 손해배상변상의무불이행, 이행보증보험재가입의무위반 법무사 A는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위 임인에게 2008.4.23. 금 35,726,740원을 지급했으므로 공제사업위원 회가 정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변상의무를 현재 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손해배상공제회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으므 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이행보증보험기간(2008.7.7.~ 2010.7.6.)이 만료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이행보증보험에 재가 입하지 않아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 규정 준수를 위반했음. 이는 법무사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잘못이 발생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비록 기간은 도과했으나 2011.1.24.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2억 원의 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므로, 이번에 한해 경고하니 법 또는 규칙에서 정 한규정을철저히준수하기바람. [광주지방법원 2011.1.28.자징계처분] 정리ㅣ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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