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징계사례77 최근징계사례 업무정지4월 과태료200만원 서면경고 업무정지 1월 서면경고 과태료 500만원 사건부기재누락, 영수증부본 미보관, 지방회 회비 미납 법무사로서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위임받은연월일, 건명, 보수액과위임인의주소, 성명, 기타 필요한사항을기재해야하고, 위임인으로부터보수를받은때에는협 회가 정한 양식에 의해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 본을진행번호순으로편철해보관해야하며, 법무사는소속지방법무 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11월에73건, 동년12월에204건총277건을사건부에기재 를누락했고, 위277건에대한영수증부본도보관하지않았으며, 위 277건수에대한지방법무사회의회비를납부하지않았음. 따라서법 무사○○○은법무사법제22조(사건부및기명날인), 제31조(회비부담 의무), 법무사규칙제34조(영수증), 제36조제3항및제5항(사건부의 기재)을각위반함. [대전지방법원 2010.12.17.자 징계처분] 사무원의등록세 횡령에대한감독소홀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그 소속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책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 소속사무원이었던○○○이위임 인으로부터 받은 등록세 납부금(금 7,331,52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 지 않고 다른 등기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에 수납기관의 출 납필 고무인을 임의로 제작해 스템프를 날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제출 해위금액을횡령하고, 역시같은위임인으로부터취득세납부금(금 6,160,000원)을 수령한 후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 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금13,491,520원에 대한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이 확정되는 등 소속 사무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를성실히수행해야함에도이를준수하지못했음. 따라서법무사○ ○○은법무사법제23조제3항(사무원에대한감독책임), 제30조(회칙 등의준수의무), 법무사규칙제46조(책임)를각위반함. [대전지방법원 2010.12.17.자 징계처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높게적용 집단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주택기금 8천만 원 대출과 추가 기금 대출한 세대의 설정비용을 산정하면서 정산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 지않고비용정산영수증을발급했고,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높게적 용한잘못은엄중하게처벌해야마땅할것이나,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차액을포함하여수수한등기비용을모두환급한점, 진정취하서가제 출된점, 더욱더성실히법무사업무를수행하겠다고다짐하고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니 성실한 마음가짐으 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수원지방법원 2010.12.29.자 징계처분] 등록된 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무승인사무원사용 법무사 ○○○은 사무원 △△△이 2009.12.경부터 2010.9.경까지 등록 된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 별도의 방에 서 법무사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를 일당 2~3만 원을 지 급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무사법 위반행위를 한사실이인정되며, 이는법무사법제23조제5항(무승인사무원사용 금지), 제48조제1항제3호(사무원에대한직무상감독을소홀히한 경우), 제48조제1항제5호(직무의해당여부와상관없이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1.1.24.자 징계처분] 사무원에게 명의대여, 사무원에 대한 무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법무사 ○○○은 사무원 A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임을 받고 등기 등 사무를 처리하게 한 후 명의 및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수수키로하고, 이에사무원A는2009.12.2.부터2009.12.17.까지 16일간 29회에 걸쳐 등기사무를 처리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6,107,810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한 것이 인정되어 법무 사법제3조(법무사가아닌자에대한금지) 및제74조제1항제1호(법 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고, 한편사무원A가법무사의예금계좌개설신청서를위조하고은행 에 제출해 행사하고 이를 통해 개설된 예금계좌로 등기수수료 등을 수 수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A에 대한 무고죄에 해당해 법무사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법무사법 제48 조 제1항 제5호(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1.1.24.자 징계처분] 손해배상 변상의무 불이행, 이행보증보험 재가입 의무 위반 법무사 A는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위 임인에게 2008.4.23. 금 35,726,740원을 지급했으므로 공제사업위원 회가 정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변상의무를 현재 까지이행하지않았고, 또한손해배상공제회회원자격이상실되었으므 로이행보증보험을가입해야하나, 이행보증보험기간(2008.7.7.~ 2010.7.6.)이 만료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이행보증보험에 재가 입하지않아법또는규칙에서정한의무규정준수를위반했음. 이는 법무사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잘못이발생된것에대해깊이반성하고, 비록기간은 도과했으나2011.1.24. ○○보증보험주식회사에보험금2억 원의 이행 보증보험을가입했으므로, 이번에한해경고하니법또는규칙에서정 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광주지방법원 2011.1.28.자 징계처분] 정리ㅣ편집위원회 s s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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