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현장리포트 9 채권을활용한 새로운담보제도에관한소고 현장 리포트I 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산업이발전하고자본이축적되면서자산가치가높은동산이나채권의비중이급속도로증대함에따 라부동산담보에대한과다한의존에서벗어나동산·채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을공시할수있도록 함으로써거래의안전을도모하는새로운담보제도가시행을앞두고있다. 지난 2010년 6월10일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되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 기업이나자영업자의자금조달에크게편의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새로운 동산채권담보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채권을 담 보로제공하고그공시방법인담보등기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새로운유형의등산·채권담보권을창 설한것이다. 동산담보권의경우, 집합동산이나장래에취득할동산이라도담보목적물로제공할수있으 며, 민법상의질권과달리담보권자(채권자)에게담보목적물에대한점유를이전하지않더라도담보등기 부에등기를하면담보권이성립한다. 또한 채권담보권의경우, 집합채권이나장래에발생할채권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법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과 달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 의승낙이없다하더라도담보등기부에등기를하면제3채무자를제외한제3자에게대항할수있도록해 대항력취득방법을간소화했다. 아직 새로운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고, 하위규정인 담보규칙과 대법원예규가 제정되지는 않았지 만, 새로운 담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새로운 담보법의 적용대상과 이용주체인 담보권 설정자 의 인적 범위를 확대할 것, ②동산과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것, ③채권 양도금지특약의적용을배제할것, ④집합채권담보의경우제3채무자통지방법을간소화할것등의과제 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채권담보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실무적 과제로서 ⑤담보목적물 인채권에대한적정한평가와효율적인관리시스템의구축, ⑥채권담보권을활용한금융기법의개발등 도필요하다. 채권을활용한담보제도를개혁하면서기왕에이용되어온자금조달수단에대해단순히공시방법만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고 이에 적합한 공시방법(담보등기)을 마련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입법이라평가할만하다. 특히채권에관해민법상기본담보권인채권질권을바탕으로새로운 채권담보권을 창설하면서 그간 채권질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시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은 향후집합채권이나장래채권을담보로활용하는금융거래의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요약> 김효석ㅣ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김효석 법무사 제2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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