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현장리포트9 채권을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현장리포트I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동산이나 채권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함에 따 라 부동산 담보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서 벗어나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담보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10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되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크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동산채권담보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채권을 담 보로 제공하고 그 공시방법인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등산·채권 담보권을 창 설한 것이다. 동산담보권의 경우,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으 며, 민법상의 질권과 달리 담보권자(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담보등기 부에 등기를 하면 담보권이 성립한다. 또한 채권담보권의 경우, 집합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법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과 달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 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 대항력 취득방법을 간소화했다. 아직 새로운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고, 하위규정인 담보규칙과 대법원예규가 제정되지는 않았지 만, 새로운 담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새로운 담보법의 적용대상과 이용주체인 담보권 설정자 의 인적 범위를 확대할 것, ②동산과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것, ③채권 양도금지특약의 적용을 배제할 것, ④집합채권담보의 경우 제3채무자 통지방법을 간소화할 것 등의 과제 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채권담보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실무적 과제로서 ⑤담보목적물 인 채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 ⑥채권담보권을 활용한 금융기법의 개발 등 도필요하다. 채권을 활용한 담보제도를 개혁하면서 기왕에 이용되어온 자금조달 수단에 대해 단순히 공시방법만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고 이에 적합한 공시방법(담보등기)을 마련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입법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채권에 관해 민법상 기본 담보권인 채권질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담보권을 창설하면서 그간 채권질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시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은 향후 집합채권이나 장래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김효석ㅣ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김효석법무사 제2주제발표 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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