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10 法務士 2011년 11월호 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수탁자는수익자의동의 를 얻어 신탁재산에 대해 다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현행법하에서는주택조합원이신탁한재산 을 주택조합이 부동산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재 신탁하는것이허용되지않아신탁말소와신탁을 반복했으나 개정법 하에서는 이에 대한 주택조합 등기가간소화되었다. 5. 재량신탁 (개정법 제3조 제4항, 동 제58조) 위탁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자의 지정권을 유 보하고 수탁자나 수익자 혹은 제3자에게 신탁재 산이나수익자를지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이나 수익자를 특정하게 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 신탁의 법적 성격과 공시 방법 등이문제이다. 6. 수익증권발행신탁 (개정법 제78조 제1항, 제2항) 특정재산을 신탁하면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하여 발생할 장래 수익권 을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뜻을 정하는 신탁이다. 상법의 주권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7. 유한책임신탁 (개정법 제114조 내지 제139조) 수탁자가신탁재산에속하는채무에대해신탁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신탁이다. 거래 안 전과 선의의 제3자, 채권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 다. 유한책임 신탁등기가 성립요건이고 등기사항 과 등기절차 규정이 있으며, 신탁종료 시 청산절 차가강제된다. 1. 신탁의공시 1) 개정법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 산권에 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분별관리방법으로, 각신탁의공시를함으로써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다(개정 법제4조). 2)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권리변동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에 따른 재산권) 중 신탁 등기또는등록할수있는재산권도있고, 신탁 등기또는등록절차규정이없어신탁등기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 8종류(건설기계, 국채, 소형선박, 소형어선, 자동차, 저작재산권, 항공 기)가있다(현행법상재산권을 30개항으로나누 어‘도표’로 정리해 발표하였으나 지면관계로 생략. 위포럼자료의도표를참조바람). 이8종 류의 재산권에 대한 신탁의 공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없는것은입법의미비로볼수있다. 3)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민법상 명의 신탁과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 에게 배타적으로 이전되고(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호 판결, 1994.10.14 선고 93 다62119호 판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 내용에 따른 신탁재산 관리의 부담(대법원 2000.4.12 선고 2000다70460호 판결)을가질뿐이다. II . 신탁재산의 공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