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4 法務士 2011년 11월호 최 관 I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교수·한국회계기준위원회위원·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도입, 회계업계역사적변화 권두언 회계기준 해석권한 없어‘국가 자율성 상실’문제도 올해부터기업의재무제표이름이바뀐다. 대차대조표는‘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포괄손익계산 서’로그명칭이변경된다. 이러한명칭변경은 2011년우리나라회계실무계, 회계학계에발생한역사적 사건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회계기준(또는 회계처리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독립기관인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www.kasb.or.kr )에서회계기준을제정하고금융위원회 에서이를공포했다. 모든기업은이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를하고재무제표를작성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우리나라의모든상장기업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www.iasb.org )에서제정 한국제회계기준(IFRS)에따라야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주로영미권나라의회계전문가들이중심 이되어발족한비영리독립기관이다. 유럽이 EU로통합될때큰성장을했고, 본부는영국런던에있다. 의사결정은 15명위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된다. 우리나라는매년운영비를기부하고있지만, 아직한 명의위원도확보하지못한상태다. 이렇게회계기준제정권이다른국제기관으로넘어가면여러문제점이발생한다. 예를들면, 경제환경의 변화에의해정책적으로회계기준의변경이필요해도우리나라자체적으로회계기준을변경할수가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회계기준변경을요청할수는있겠으나,개별국가의요구를,그것도위원하나없는 작은국가의요구를쉽게수용하리라기대하기는어렵다. 지난 2008년금융위기때도환율변동이격심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적극적으로 외환회계에 대한 기준변경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선진국들은영향력을행사해금융상품에관한회계처리를매우신속하게변경했다. 우리나라에회계기준의해석권한이없는것도문제다. 복잡한경제적거래나금융상품과관련된회계기 준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회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 다. 해석권한을가지고있어야기업들의분식회계나회계부정을판단할수있지만, 앞으로는복잡하거나 어려운회계처리에대해서는회계기준위반여부를판단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어쩌면건건(件件)이국 제회계기준위원회에물어봐야할지도모른다. 그러나이런문제점에도불구하고다수의회계전문가들은국제회계기준도입에이점이더많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위‘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기업 1) 1,800여개의상장기업을제외한기업들은국제회계기준이나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제정한일반기업회계기준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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