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특집 7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와한국등기법학회가공동주최하고법률신문사가후원하는‘2011년제2회 등기법포럼’학술세미나가지난 10월14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법무사회관지하1층연수교육장에 서개최되었다.‘등기법학의새변화와쟁점’을대주제로한이날세미나는박종찬강원대학교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총괄사회로 김영현 한국등기법학회장,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최인수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조숙연한국등기법학회이사장의축사에이어, 윤철홍숭실대학교 법과대학교수의사회로3개의관련주제발표및지정토론이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노용성 법무사가 지난 6월29일, 신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내년 7월시행을앞두고있는새로운신탁법을중심으로‘신탁재산의공시와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에관해발표했고, 김용길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지정토론을했다. 제2주제는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이‘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 법원의기재명령재판에있어서그수범자에관한일고찰’이라는제목으로최근의상업등기실례를통해 “비송법원이행한기재명령재판의수범자범위를본점이전등기가연계되는사안에서는확대할수있다” 는색다른해석론을펼쳤으며, 윤한정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이이에관한지정토론을하였다. 한편, 제3주제는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은 등기부를 통 해실질적으로등기되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한관련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내용으로‘집합건물의일 부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해 발표하고, 유어녕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정토론을했다. 이번세미나는지난 1월12일임시총회를통해적극적인문호개방등조직 을개편한한국등기법학회가대한법무사협회와공동으로기획, 주최한두번 째‘등기법 포럼’으로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 다양한 법조계 인사 80여 명 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날 세미나 현장 화보와 3가지 주 제발표논문을요약소개하는관련특집을마련했다. <편집부> 1. 1주제 발표모습 2. 2주제 발표모습 3. 3주제 발표모습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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