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특집7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2011년 제2회 등기법 포럼’학술 세미나가 지난 10월14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교육장에 서 개최되었다.‘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을 대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박종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총괄사회로 김영현 한국등기법학회장,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조숙연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윤철홍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3개의 관련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노용성 법무사가 지난 6월29일, 신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신탁법을 중심으로‘신탁재산의 공시와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해 발표했고,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제2주제는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이‘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 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상업등기 실례를 통해 “비송법원이 행한 기재명령 재판의 수범자 범위를 본점이전등기가 연계되는 사안에서는 확대할 수 있다” 는 색다른 해석론을 펼쳤으며, 윤한정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이에 관한 지정토론을 하였다. 한편, 제3주제는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은 등기부를 통 해 실질적으로 등기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집합건물의 일 부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해 발표하고, 유어녕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정토론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12일 임시총회를 통해 적극적인 문호 개방 등 조직 을 개편한 한국등기법학회가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기획, 주최한 두 번 째‘등기법 포럼’으로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 다양한 법조계 인사 80여 명 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날 세미나 현장 화보와 3가지 주 제발표 논문을 요약 소개하는 관련 특집을 마련했다. <편집부> 1. 1주제발표모습 2. 2주제발표모습 3. 3주제발표모습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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