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8 法務士 2011년 11월호 신탁재산의 공시와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특집I2011년 제2회‘등기법 포럼’•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 신탁의의의 신탁이란신탁을설정하는자(위탁자)와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간의신임관계에기하여위탁 자가수탁자에게특정의재산을이전그밖의처분 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수익자의이익이나공익 등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 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개정「신 탁법」제2조, 이하 2011.7.25 공포, 2012.7.26 시 행되는「신탁법전부개정법률」을‘개정법’이라고 하고, 2012.7.25까지 효력을 가지는 현행 신탁법 을‘현행법’이라함). 개정법은신탁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인관계에서발생한것으로보았고, 신탁재 산의범위와수탁자의행위범위를확장하였다. 2. 개정법의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공시방법간명화(개정법제4조) 나. 사해신탁취소소송요건강화(동제8조) 다. 위탁자의지위이전허용(동제10조) 라. 선의의제3자상계허용(동제25조) 마. 수탁자의원상회복의무의원칙과수익자보호 (동제43조) 바. 수탁자의보수청구권의우선변제권인정 (동제48조제1항) 사. 수익권의양도와담보목적 (동제64조내지제65조) 아. 수익자의취소권으로인한거래안전보호 (동제75조제1항, 제76조) 자. 수탁자에대한수익자의유지청구권 (동제77조) 차. 신탁사채발행허용 (동제87조제1항) 카. 신탁당사자합의에의한신탁변경과 반대수익자의수익권매수청구권 (동제88조, 제89조) 타. 신탁의합병분할. 분할합병과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동제90조내지제97조) 파. 공익신탁감독에대한법원과주무관청의 권한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혼란을방지함 (동제104조) 하. 특별배임죄등형사처벌과과태료 (동제140조,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노 용 성 I 법무사(서울중앙) 제1주제 발표 요약문 I . 개정「신탁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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