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2011년 11 월호 신탁재산의공시와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특집 I 2011년 제2회‘등기법 포럼’•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 신탁의의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 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 그 밖의 처분 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이나 공익 등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 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개정「신 탁법」제2조, 이하 2011.7.25 공포, 2012.7.26 시 행되는「신탁법 전부개정법률」을‘개정법’이라고 하고, 2012.7.25까지 효력을 가지는 현행 신탁법 을‘현행법’이라 함). 개정법은 신탁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신탁재 산의 범위와 수탁자의 행위범위를 확장하였다. 2. 개정법의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간명화(개정법 제4조) 나. 사해신탁 취소소송요건 강화(동 제8조) 다. 위탁자의 지위이전 허용(동 제10조) 라. 선의의 제3자 상계허용(동 제25조) 마.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의 원칙과 수익자 보호 (동제43조) 바.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동 제48조 제1항) 사. 수익권의 양도와 담보목적 (동 제64조 내지 제65조) 아. 수익자의 취소권으로 인한 거래안전보호 (동 제75조 제1항, 제76조) 자.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동제77조) 차. 신탁사채 발행 허용 (동 제87조 제1항) 카. 신탁당사자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과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동 제88조, 제89조) 타. 신탁의 합병분할. 분할합병과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동 제90조 내지 제97조) 파. 공익신탁 감독에 대한 법원과 주무관청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함 (동제104조) 하. 특별배임죄 등 형사처벌과 과태료 (동 제140조,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노용성I법무사(서울중앙) 제1주제발표요약문 I. 개정「신탁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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