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특집9 1. 신탁선언에의한신탁(자기신탁) (개정법 제3조 제1항 3호) 1)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재산을 분리해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 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 처분 등을 한 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신탁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재산으 로 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 자녀를 수익 자로 하는 자기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인 데 미성년이나 장애우를 위한 가족신탁과 금융 기관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상사신탁 등 다 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자산의 관리, 운영에 많 이 이용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신탁유형은 강제 집행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이를 제 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강제집행 면탈수단 방지책 : 목적신탁과자익 신탁은 설정불가능(개정법 제3조 제1항 단서, 동 제36조), 이해관계인 신탁종료청구(개정법 제3조 제3항), 공정증서 작성방법과 해지권한 유보금지(개정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두 고있다. 2. 유언대용신탁(개정법제59조) 1) 수익자 될 자로 지정될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 에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 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하는 신탁이다. 어느 경우에나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을 보유한다. 생전 동안에는 특정재산을 자신이 관리, 운영, 수익하고 사후에는 자신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신탁내용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키는 제도로서 유언, 유증, 사인증여보다 유연성이 많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2) 사실상 유언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 법상 상속제도, 특히 유류분과 충돌 가능성이 많다. 3) 원칙적으로 별도의 방식이 필요 없고 위탁자 생전에 효력이 발생해 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사후에는 제3자가 수익자가 된다. 3. 수익자연속신탁(개정법제60조) 1)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 른 사람이 차례로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신탁 이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 익자로 신탁을 설정(자익신탁)하면서 사후에는 처를 수익자로, 처의 사후에는 자녀를 수익자로 연속해 수익자를 지정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다. 존속기간이 없는 문제와 상속법제도와 관 계, 그리고 연속하는 수익자 중 일부 수익자 부 재의 대비책 등이 미비한 것 같다. 2) 수익자 연속 유증은 무효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 은 유효하다. 수익자 연속유증은 피상속인의 의 사가 왜곡되고 소유권이 모순되나 수익자 연속 신탁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그대로 있고 수익 권 취득자만 연속하여 바꾸어지기 때문이다. 3)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상속재산 승계수단을 다양화한 신탁유형이다. 4. 재신탁(개정법 제3조 제5항)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신탁목적 달성 I. 개정「신탁법」의 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