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1월호
특집 9 1. 신탁선언에의한신탁(자기신탁) (개정법 제3조 제1항 3호) 1)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재산을 분리해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 서보유하고수익자를위해관리, 처분등을한 다고선언하는것으로설정하는신탁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재산으 로하여자신을위탁자겸수탁자, 자녀를수익 자로 하는 자기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인 데 미성년이나 장애우를 위한 가족신탁과 금융 기관의대출채권유동화를위한상사신탁등다 양하게활용할수있어자산의관리, 운영에많 이이용될것같다. 그런데이신탁유형은강제 집행면탈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많아이를제 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2) 강제집행 면탈수단 방지책 : 목적 신탁과 자익 신탁은 설정불가능(개정법 제3조 제1항 단서, 동 제36조), 이해관계인 신탁종료청구(개정법 제3조 제3항), 공정증서 작성방법과 해지권한 유보금지(개정법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두 고있다. 2. 유언대용신탁 (개정법 제59조) 1) 수익자 될 자로 지정될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 에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 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하는신탁이다. 어느경우에나위탁자가수익자 변경권을 보유한다. 생전 동안에는 특정재산을 자신이 관리, 운영, 수익하고 사후에는 자신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신탁내용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키는제도로서유언, 유증, 사인증여보다 유연성이많아이용하기가편리하다. 2) 사실상 유언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 법상 상속제도, 특히 유류분과 충돌 가능성이 많다. 3) 원칙적으로 별도의 방식이 필요 없고 위탁자 생전에효력이발생해탁자생전에는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사후에는 제3자가 수익자가 된다. 3. 수익자 연속신탁 (개정법 제60조) 1) 수익자가사망한경우그수익권이소멸하고다 른사람이차례로수익권을취득하게하는신탁 이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 익자로 신탁을 설정(자익신탁)하면서 사후에는 처를수익자로, 처의사후에는자녀를수익자로 연속해 수익자를 지정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다. 존속기간이 없는 문제와 상속법제도와 관 계, 그리고연속하는수익자중일부수익자부 재의대비책등이미비한것같다. 2) 수익자연속유증은무효이나수익자연속신탁 은유효하다. 수익자연속유증은피상속인의의 사가왜곡되고소유권이모순되나수익자연속 신탁은소유권이수탁자에게그대로있고수익 권취득자만연속하여바꾸어지기때문이다. 3)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상속재산 승계수단을 다양화한신탁유형이다. 4. 재신탁 (개정법 제3조 제5항) 신탁행위로달리정한바가없고신탁목적달성 I . 개정「신탁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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