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10 法務士 2011년 12월호 법무사법개정의연혁 제1주제 발표 요약문 유 봉 성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특집I제8회 한·일학술교류회리포트 관 계 법 령 사법서사법 [시행 1954.4.3.] [법률 제317호, 1954.4.3. 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63.5.1.] [법률 제1333호, 1963.4.25. 폐지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70.1.1.] [법률 제2171호, 1970.1.1. 일부개정] 사법서사법 [시행 1973.2.24.] 업 무 범 위 와 내 용 제1조 (정의) 본 법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 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 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비 고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사법서사의 정의에 포함시킴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독립된 조문으로 명문화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어 있는 서류의 작성금지 •처음으로 등기신청 대리권을 부여함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에 위임하여 구체화 및 확대함 1. 법무사제도의기원과자격취득방법및명칭변경 법무사는 법무사제도의 시원으로 보는‘재판소 구내대서인’이‘사법대서인(1924년)’과‘사법서사(1935)’제 도로발전하면서, 일정한자격요건(법원·검찰등에서의일정한경력이나사법서사고시합격, 1954년제정「사 법서사법」및시행규칙, 1963년개정「사법서사법」)에대한규정이생겨났으며, 소관지방법원장의인가를받도 록한인가제가 1986년등록제로변경되었다가 2003년, 법무사시험에합격한자에게만법무사자격을부여하 는것으로자격취득요건이일원화되면서현재에이르고있다. 한편, 법무사의명칭은초기에재판소구내대서인 이었다가사법대서인으로, 그후사법서사로변경되었다가, 1989년 12월19일, 법개정이통과되면서비로소‘법 무사’로불리게되었다. 2. 법무사의업무범위에관한규정의변천내용 1) 광복이후사법서사의업무범위와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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