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법률 제2551호, 1973.2.24. 일부개정)및 사법서사법시행령 [시행 1973.9.29.) [대통령령 제6878호, 1973.9.29. 제정] 人f법서A뻘 ®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Z힙1|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 무의 내용과 범위를 E梧끔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가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시행 1986.10.1.] I 제2조 (업무)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3828호, 1986.5.12 일부개정]및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시행 1986.10.1.] [대법원규칙 제945호, 1986.9.25. 전부7H정] 규칙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il3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E듣}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2) 법무사법 개정과 그 업무범위 및 내용 관 계 법 령 법무사법 [법률 제 4200호, 1990.1 .13. 전문개정] 법무사법 [법률 제6860호, 2003.3.12. 일부개정] 법무사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20호, 업무범위와 내용 제2조 (업무) ®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E돋f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 은작성할수없다. 제2조 (업무) ®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E梧§ 각 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업무로한다. 1호 책 3호, 4호국방동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 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상동 제2조 (업무) ®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E追·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호 책 3호 4호 5호국造 @상동 •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업무 추가 •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업무 추7 卜 •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작성과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 •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구체화 •업무범위는변동없음 비 고 •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명칭변경에 따라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 • 업무범위를 본 법에 명시함 •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업 무재확대 • 경매 • 공매사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과 매수신청, 입찰신 청의 대리를 포함해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더욱확대함 • 경매 • 공매 매수신청0|나 입찰 대리 할 때에 경매장소나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할 의무를 부 I 재20조의2 (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蠶액|1항제5호에 따른 대리를 할 때에 경매 | 2008.3.21. 일부개정] I 과함 장소나 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특집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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