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제3주제발표요약문 일본의 ADR법과 사법서사의상황 안도 노부야키 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1. 일본의 ADR 법령 ·제도등 1)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ADR법) : 2004년 12월1일 제정, 2007년 4월1일 ® 원자력발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ADR : 문부과 학Aj 시행 민간이 실시하는 조정에 관해 기본이념과 2. 일본에서의 ADR 활용 상황 법무대신에 의한 인증제도를 규정. 2) 중재법 : 2003년 8월1일 제정, 2004년 3월1일 시행 국제상사중재모범법에 준한 내용의 신법 제정. 3) 금융 ADR세도 :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 대금 업償金業)법, 보험업법 등. 2009년 5월 12일 개 정, 2010년 10월1일 시행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계별로 ADR기관을 설치함. 4) 기타 ®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ADR : 국토교통성 ® 의료분야 분쟁에 관한 ADR : 후생노동성 의료 재판 외 분쟁해결기관 연락조정회의 ®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VOM) : 범죄 피해 자의 지원 활동, 가해자의 갱생 ® ‘재판의 신속호fOll 관련한 검증에 관한 보고서’ (최 고재판소) : ADR기관의 활용에 대한제언 1) ADR법에 의한 인증 분쟁해결기관 : 2011년 10 월5일 현재, 105개 기관(사법서사회 15개). 변호사 회, 행정서사회, 토지가옥조사사회, 사회보험노무 사회 등의 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전반적으로 이용은 저조 3) 재정적인문제 4) ADR법 개정 : 합의서의 강제집행력 부여, 당사 자의 참가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 5) ADR기관은 무엇을 하는가? 재판소에서 동는 일을 |습I 재판소에서 할 수 없는 재판 외로 한다. 일을 재판 외로 한다 -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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