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2월호

특집 1 제8회 한 • 일학술교류회 리포트 제4주제 발표요약문 법무사제도의 발전방향 서 제 신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들어가며 110여 년 전 갑오개혁으로 새로운 재판제도의 시 행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에 익숙지 못한 소송당사자 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송절 차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재판소구내대서소 에서 지금의 법무사로 발전된 법무사제도는 오늘날 고학력 및 기술 지식정보화 사회 진입 등 시대환경 의 변화와 상황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활로의 모색 이불가피하게되었다. 또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해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갈수록 변호사 이외의 법조직역에서는 저마다 각기 직역확장을 주장하는 한편 변호사계 또한 인접직역에의 직역 잠식이 치 열하게 전개되는등 업무영역 논란이 끊임없이 격화 되고있댜 더구나 인터넷등기 및 전자소송서비스의 도입으 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또 누 구나 적은 비용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전자법원의 구축으로 전자이용에 능숙한 고학력 젊은이가 사회의 주역으로 진입할 무렵, 특별한 경 우 이외에는 법조직역의 도움 없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게 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법조직역 상당수가 그 역할이 격감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 인원수가 점 14 法務士2)11년 12월호 차증가해 치열하게 경쟁하는법조직역이 다함께공 멸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아래에서는 필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 게 되리라는 인식하에 위기를 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조통합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또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독자적 발전론’도 함께제시하고자한다. 2. 통합발전론 가칭 ‘법조통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올 마련하 여 변호사 외 법조 자격사에게 변호사 명칭을 사용 하게 하되, 그 취급업무 분야를 종전의 업무에 한정 하게 하고, (일반)변호사와 구별하여 이를 (특별)변호 사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 또는 ®특별 교육을 통하여 (일반)변호사 자격을 전환부여 하는 방안이 바로그것이다. 1) 특별시험 3년 이상의 경 력 있는 법무사 등 인접 자격사에게 로스쿨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시험의 합격 정원 과는 별도로 시험시행 전년 말(12월31일) 현재 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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